곤충산업 육성 지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공고를 통해 안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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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곤충산업 육성 지원
선정 기준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곤충업 신고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참여농가 모두),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143
근거 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