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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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지원형태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지원형태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선정 기준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