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누가
만 24~65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국가유산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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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정보 수정일 2026.02.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5000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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