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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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선정 기준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절차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필요한 서류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신청지역 위치도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문의처
-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근거 법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50000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