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금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재)화물복지재단
언제까지
매년 초(변동)
담당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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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전화 : 02-761-0270(ARS 1번)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필요한 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문의처

  •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근거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의0, 제6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613000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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