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개발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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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우체국에 방문
필요한 서류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1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