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감면율) 50% 이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감면기간) '26.1.1.~'26.12.31.
선정 기준
농업인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41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