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종로구서비스(의료)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누가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4월~11월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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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2-2148-366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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