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종로구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장애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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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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