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용산구서비스(의료)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누가
만 18~55세 / 임산부·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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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임신 시마다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필요한 서류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199-6056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200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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