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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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 불필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