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8세 이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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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민 누구나
무엇을 지원하나요
활동분야
세무관련 상담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상담 방법 및 절차
1차 비대면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상담진행
2차 대면상담 :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청 홈페이지, 리플릿 등을 통해 동별 마을세무사 확인 후 마을세무사와 직접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진행
문의처
-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293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