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누가
- 만 9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연 3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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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30만원 지급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