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광진구현금(감면)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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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관내 대학교 재학생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소개→ 우리구 소개(광진통합지도서비스)→ 유형검색(부동산)→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문의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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