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발효액 무상 제공
EM 발효액 무상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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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 구민 누구나
무엇을 지원하나요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옛 청사)에 설치된 EM 보급기를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M 발효액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지참하여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용 보급기로 EM 용액 수령
문의처
- 광진구 기후환경과/02-450-780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