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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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게증명서
제적등본
문의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