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 누가
- 장애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전화 접수
02)2127-5185
필요한 서류
문의
문의처
-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02-2127-5339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