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 동대문구기타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누가
만 6~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유선 문의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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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문의

문의처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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