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한부모·조손가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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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우편 신청 (등기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241-600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