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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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 청소년과/02-901-2524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8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