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명절 전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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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문의처
-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0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