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 노원구서비스(돌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누가
만 19~64세 / 장애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신청제한
담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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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0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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