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은평구현물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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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문의처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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