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 은평구이용권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얼마나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담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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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우선순위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51-624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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