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일축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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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은 제외됨-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과 중복)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 선정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0-124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2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