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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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153-893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