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 누가
- 만 18~49세 / 예비부모·난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방문신청: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신분증 필수 지참)
이메일 신청: mapo9050@mapo.go.kr(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시술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문의처
- 건강동행과/02-3153-907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