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누가
- 만 6~64세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문의처
- 통합돌봄과/02-2620-4689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