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양천구서비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누가
만 6~64세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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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문의처

  • 통합돌봄과/02-2620-4689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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