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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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생활보장과 전화 문의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20-467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