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양천구현금(보험)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누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얼마나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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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

③ 진료비영수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문의처

  •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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