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누가
- 만 18~55세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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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기타 :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860-212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