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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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필요한 서류
ㅇ 월세 : 이체영수증,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분증
문의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