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 누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2.19~2026.03.20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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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성실추진 서약서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문의처
-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