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금천구현금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만 18~44세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대상
얼마나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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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7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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