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금천구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누가
만 6~64세 / 장애인 / 1인 가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담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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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7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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