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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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70-407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