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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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70-407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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