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현금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누가
만 19~64세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얼마나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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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직권지급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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