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현금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누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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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필요한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문의처

  • 감사담당관/02-2670-302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4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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