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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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예산 소진 시 마감
선착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 문의 : 02-820-9558
필요한 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02-820-9558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15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