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 누가
- 장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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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uepupry26@ga.go.kr)로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인 명단, 사진,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기타 지출 영수증 등
문의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