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 얼마나
- 200만원(1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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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필요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