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 서초구현금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누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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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무엇을 지원하나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URL : https://www.seochofamily.com/

필요한 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55-668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10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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