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신청 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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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필요한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문의처
- 사회보장과/02-3423-586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