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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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필요한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4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