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강동구현금마감 2026.10.09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누가
만 10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대상
얼마나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9.22.(화) ~ 2026.10.9.(금)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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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필요한 서류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4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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