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 누가
- 장애인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년도 말(매해 12월)
- 담당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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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
문의처
- 생활지원과/051-240-482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6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