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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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문의처
- 가족지원과/051-605-4322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9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