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 누가
- 만 13~18세 / 중학생·고등학생 /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담당
-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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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지급방법 : 계좌입금
필요한 서류
<공통>
신청서, 재학증명서
<추가>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문의처
-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0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