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산광역시 수영구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누가
만 19세 이상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담당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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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80000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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