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 누가
- 만 19세 이상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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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8000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