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담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0000000113